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세금 공제 기준, 연도별로 정리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면 수령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수령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도 공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세금 공제 기준을 연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곧 수령예정인 분들이거나, 평소 자세한 정보를 보지 못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노부부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가능 나이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태어난 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와 평균 수명 증가를 반영하여 법적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3년 단위로 1세씩 상향 조정되었으며, 1966년생부터는 만 65세 수령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생연도 수령 가능 연령
1953년 이전 만 60세
1954~1956년 만 61세
1957~1959년 만 62세
1960~1962년 만 63세
1963~1965년 만 64세
1966년 이후 만 65세

위 연령은 정규 노령연금 수령 가능 나이를 의미하며, 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선택 시 유의사항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수령 시점이 앞당겨지는 만큼 감액 적용과 조건 제한이 뒤따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기 수령 가능 나이: 정규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조기 신청 가능 (예: 만 65세 → 만 60세)
  • 감액률 구조: 조기 수령 시 1년당 6% 감액, 최대 30%까지 감액 적용
  • 예시: 만 65세 수령 대상자가 만 60세부터 받으면 매달 연금의 70%만 지급
  • 조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신청 시점에 근로 및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주의사항: ★매우 중요★ 조기노령연금은 신청 이후 철회하거나 만기노령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급 중에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액된 연금도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 소득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소득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권장사항: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재정 상태, 기대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결정


연금 수령 시 세금 공제 구조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해당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되며,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일정 세율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는 구조이며, 일반적으로는 수령 단계에서 별도 신고 없이 처리됩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와 연계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 연금 소득세율: 3.3% (지방소득세 포함)
  •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대부분 환급 대상
  • 기타 소득(근로·사업)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즉, 국민연금 수령액 중 일부는 세금으로 자동 공제되며,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세후 연금’입니다.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연금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연금포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세액 및 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와 연계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소득’은 정규 노령연금을 수령한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이는 연금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돈하시면 안되는 사항:

정규 노령연금 VS 조기 노령연금? 
연금 수령 후 발생되는 소득이 있을 시 각각 다르게 법이 적용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신청 조건에서 말하는 ‘소득 없음’은 연금을 신청하는 시점에 근로·사업소득이 존재하면 아예 조기 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조기노령연금은 신청 시 ‘무소득 상태’여야 가능하며,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규 노령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엔 소득이 있어도 수령 자체는 중단되지 않지만, 세무상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를 확실히 아시면 추후 발생할 지 모르는 불이익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연도별 세금 공제 기준 변화 요약

국민연금을 받을 때 공제되는 세율 자체는 해마다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연말정산 지침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연금 수령자 입장에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이지만, 이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홈택스 시스템이 개편되거나, 신고 대상 기준선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해에는 ‘자진 신고’로 끝나던 것이 다른 해에는 ‘의무 신고’가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즉, 세율은 그대로라도

  •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 추가 납부 대상이 되는지

해마다 지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최근 3개년 기준으로 주요 변화나 참고사항을 정리한 표입니다.

연도 연 1,200만 원 이하 수령자 기타 소득 발생 시
2023년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 종합소득세 대상
2024년 동일 의무 신고
2025년 (예상) 국세청 자동 환급 시스템 개선 예정 홈택스 연계 자동 계산 기능 예정



어려우신가요? 아래대로 따라 해보세요

세금 관련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고령자 입장에서는 직접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공단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가까운 세무서나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세무 상담’ 또는 ‘노년층 연금 세무 상담 창구’를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전화 문의를 하는 것이 훨씬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특히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연금소득 간이 신고 지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이 어려운 경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자녀나 보호자와 함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미리 예상세액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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