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총정리|고용지원금과 뭐가 다를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말 그대로 정년퇴직(보통 만 60세)을 마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고령자를 신규로 뽑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하던 직원을 정년 후에도 재고용하는 구조를 말하죠.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고용지원금과의 핵심 차이점

많은 기업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의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신규 고용'이냐, '정년 이후 재고용'이냐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인건비 일부를 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반면,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맞은 기존 직원을 계약직 등으로 다시 고용하는 구조에서 연 2회 정액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기업 내부 제도 정비 유무입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를 사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문화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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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취업을 앞두고 기뻐하는 모습


2025년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요건

2025년 기준,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정년(60세 이상)을 명시한 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
  •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전체 인력의 30%를 넘지 않을 것
  •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
지급 금액은 근로자 1인당 분기당 90만 원, 최대 3년간 총 1,0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속고용제도 입증과 재고용 계약 조건 정리

📌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 증명
단순 공지나 말로는 불가합니다. 아래 문서 중 최소 1가지 이상 필요합니다:

• 취업규칙 개정안 (정년 후 재고용 명시)
• 인사규정 또는 운영 규정
• 단체협약
• 재고용 기준이 포함된 사규 문서

2. 정년 이후 근로계약 체결

• 정년일이 명시된 기존 계약서
• 이후 체결된 새로운 계약서 (근무 조건 포함)
※ 단순 연장 계약은 불인정, 신규 계약으로 구분돼야 함

3. 제도 최소 1년 이상 유지 필요

급조된 제도 변경은 탈락 위험이 있습니다. 제도 도입 후 실질 운영 여부를 정부가 모니터링할 수 있으므로, 규정 개정은 중장기 인사 전략과 연계해야 안전하게 수급 가능합니다.

고령자 친화 경영으로 가는 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히 '정부에서 주는 돈' 정도로만 볼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경험 많은 고령 인재를 계속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자연스럽게 세대 간 연결도 이어집니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급하게 사람 구하느라 애쓰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베테랑 직원이 쌓아온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후배에게 물려주는 환경도 만들어집니다.

조직이 더 단단해지는 건 덤이죠. 이왕 함께 일해온 인연이라면, 정년이라는 선으로 끊기기보다 더 오래, 더 유연하게 함께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단기 수급을 넘어, 우리 조직만의 고령자 고용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단체협약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단체협약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계속고용제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사내 게시 또는 신고된 문서여야 합니다.

Q2. 만 60세 이상 근로자면 모두 장려금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정년 도달 이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단순히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고용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하는 기간제나 계약직 형태만 인정되며, 고용안정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Q4. 계속고용장려금과 고용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두 제도는 대상과 목적이 달라 중복 수급은 제한됩니다. 단, 고용 시기나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제도를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A. 의무 신고는 아니지만, 제도 도입 사실을 취업규칙 또는 사규에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일과 적용 기준이 명확해야 신청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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