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추가로 철폐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추가로 철폐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 철폐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된 규제 철폐안은 총 10건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계약서류 간소화, 시장 내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 방식 개선,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완화, 광고물 관련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지원 확대와 청년층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선정 방식 변경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정책도 포함되었습니다.
서울시 규제 철폐안 주요 내용
1.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 (규제철폐안 54호)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업이 서울 소재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여러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 재원 분배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 간소화 (규제철폐안 55호)
현재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 7종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7종의 계약서를 ‘계약이행통합 서약서’ 단 1종으로 간소화하여 행정 절차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3.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 방식 개선 (규제철폐안 56호)
현재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대계약 방식에 관계없이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임대계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이를 통해 약 1500명의 소상공인이 총 324억 원의 임대보증금 중 최대 259억 원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계약조건 개선 (규제철폐안 57호)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기존 운영 계약 조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운영 권한이 부여되며, 소상공인들의 영업 부담이 줄어들도록 개선되었습니다.
5.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 (규제철폐안 58호)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완화를 통해 연체 요율이 하향 조정되고, 상가 업종 전환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또한, 통합임대상가의 부분 해지가 허용되어 상가 운영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6. 옥외광고물 색상 제한 폐지 (규제철폐안 59호)
기존에는 옥외광고물에 대해 적색류 및 흑색류 색상의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색상 제한이 폐지되며, 광고 디자인의 자유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규제 개선 (규제철폐안 60호)
현재 특정 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광고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자치구에서 미디어폴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8.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 완화 (규제철폐안 61호)
현행 조례에 따르면, 창문을 이용한 전광류 광고물은 상업지역 1층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주거지역 내 2층 이하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9.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지원 확대 (규제철폐안 62호)
기존에는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지원 대상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제한을 폐지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10.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선정 방식 변경 (규제철폐안 63호)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참여자 선정 방식이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의 추가적인 규제 개선 노력
서울시는 이번 10건의 규제 철폐 외에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규제는 법령 개정을 요청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이번 서울시의 규제 철폐 조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창업 및 사업 운영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완화 및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 정책을 주목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